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규모에 맞는 기술자를 선임하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미선임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물 관리 업무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죠? 최근 소방이나 기계설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까지 의무화되면서 챙길 게 더 많아지셨을 거예요. 특히 "나는 다른 기술자 수첩이 있으니까 겸직해서 선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셔야 해요. 과태료를 피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실무 팁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CCTV, 네트워크, 방재 설비 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전문 기술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학교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선임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현재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며, 앞으로 대상이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 건축물 규모 | 선임 등급 |
|---|---|
| 6만㎡ 이상 | 특급기술자 |
| 3만㎡ ~ 6만㎡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 1만 5천㎡ ~ 3만㎡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 5천㎡ ~ 1만 5천㎡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자격수첩만 있다고 선임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유지관리자 인정 교육(20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실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2가지
많은 관리소장님들이 놓치는 실전 함정입니다. 이 두 가지만 챙겨도 과태료 걱정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기계설비 등 타 법령 기술자와 겸직 불가
이미 빌딩 관리자로 계신 분들이 "내가 다른 기술자 자격증이 있으니 겸직해서 선임 걸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현행법상 타 법령에 따른 유지관리자와의 겸직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별도의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해야 안전합니다.
2. 위탁 시 '선임 주체 명시' 누락
외부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서에 "해당 업체의 기술자를 우리 건물의 정보통신 유지관리자로 선임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계약서와 기술자 경력수첩을 가지고 30일 이내에 지자체(정보통신 담당 부서)에 직접 신고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 안내는 건축물 유지관리 실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