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급주택취득세1 고급주택 취득세, 9억 넘으면 무조건 중과세일까? [핵심 요약]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는 '시가표준액 9억 초과'와 '면적/시설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또한, 과거 별장 중과세 제도는 폐지되어 일반 세컨하우스는 더 이상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부동산을 알아보다 보면 '사치성 재산'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 전원주택을 꿈꾸거나, 복층 아파트를 계약하려는 분들은 이 중과세 문턱에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죠.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며 보면, 과거의 규제 정보를 그대로 믿고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반대로 시설 기준을 몰라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안타까운 분들을 참 많이 뵙습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고급주택 기준과 세법 개정 내용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목차1. 고급주택 판정의 핵심 공식: 9억과.. 2026.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