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설관리유지보수1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자격 및 신고 방법)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규모에 맞는 기술자를 선임하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미선임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건물 관리 업무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죠? 최근 소방이나 기계설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까지 의무화되면서 챙길 게 더 많아지셨을 거예요. 특히 "나는 다른 기술자 수첩이 있으니까 겸직해서 선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셔야 해요. 과태료를 피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실무 팁을 정리했습니다.누가,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나요?기본적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CCTV, 네트워크, 방재 설비 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전문 기술자를 선임해야.. 2026.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